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
* 청구내용 : 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자궁경부암 오진 자궁절제술]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해 검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즉시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수술 후 결과를 보니 의뢰인이 앓던 병은 자궁경부암이 아닌 자궁선근종이었습니다. 즉 악성이 아닌 비교적 무해한 양성종양이었는데, 악성종양일 경우에 비해 자궁절제술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술 전 이 종양이 양성일 가능성과 양성종양일 경우 차선적 치료방법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으며, 수술 후 가임기 여성임에도 영구적 불임 상태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초사실
저궁선근종이란 자궁에 생기는 양성질환으로 자궁근육 내부에 자궁 내막 조직이 들어있으며 이 두 가지 조직이 같이 증식하는 혹입니다. 증상이 많지 않고 혹이 크지 않으면 두고 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소송변호사는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오진에 의한 자궁절제술을 하여 의뢰인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결말
의료소송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