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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건이상 의료민형사소송해결

누구나 지진, 화산폭발 등의 천재지변이나 테러, 전쟁 등과 같이 살면서 나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재난사고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와 맞먹는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는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 란 의료행위가 시작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의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예 : 병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정신병원 내 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에게 해코지 한 경우 등)

미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외과, 치과 등 美와 관련된 의료분쟁들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내‧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의료사고가 일어나 의료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는 책임이 소송 진행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엔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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