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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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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건이상 의료민형사소송해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실은 형사상의 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행정상의 책임(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과실 피해 재판의 주제가 된 사고내용으로서는 오진, 진단의 지연, 수술과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포함해서 의사, 의료관계자, 의료관계기관과 환자 사이의 분쟁을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분쟁 조정 절차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되는데, 의료소송 승소의 핵심은 ’의료과실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의학지식이 없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데 타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출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측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측에 의해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어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추측성 주장만으로 의료소송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즉 의료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의사출신 변호사들과 간호사 출신으로 의료소송에 특화된 정예멤버가 한 팀으로 상주하여 협업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고 있고, 이러한 협업의 결과는 의뢰인들의 만족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고민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의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에 특화된 그룹, 법무법인 고도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고객센터 의료분쟁 특화팀 상주 언제든 상담 가능 0233557000 0106643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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