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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건이상 의료민형사소송해결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승소가능성을 점쳐보시려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민사소송

의료사고 사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의료인의 귀책사유(고의 혹은 과실), ② 위법성, ③ 악결과(손해), ④ 귀책사유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판사)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에게 해당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무엇이고, 그 과실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만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학지식을 알기 어렵고, 설사 공부를 해서 일부 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 없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의학을 알지 못하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소송 절차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임상의학의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즉 의료과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대학병원에 ‘진료기록감정’을 보내 답변을 받는 절차를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의사의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등을 물어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감정절차에서 유리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감정절차에서 임상의학 지식과 다르게 편파적인 회신을 하는 경우 이러한 회신결과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의학지식 외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의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하여 의료소송은 의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최종 판단에 앞서 민사소송법상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인 의사를 법정에 불러 의학적 사실관계에 대해 전문가적인 소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두고 의사를 불러 심문하는 제도가 있는바, 이러한 전문심리위원 출석 시 재판부의 심증(누가 승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결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변호사가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유리한 답변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도는 의사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간호사 출신 의료팀으로 이루어져 동등한 의학지식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 출석 시 편파적인 답변을 즉시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에 위임한 사건의 소송 결과는 승소사례를 봐 주십시오.

수많은 승소판결문으로 알 수 있듯 의료소송은 법무법인 고도가 적임입니다.

나.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사망이나 장애를 입는 경우 감정에 이끌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가족의 사망이나 중한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화풀이, 또는 민사소송에 앞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범죄에서 범죄가가 거짓말을 하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수사기관이 추궁을 해서 거짓말을 밝혀서 처벌에 이르게 하나, 의료과실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인 변명을 의학지식이 없는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어 대부분 증거불충분를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수사기관이 의학지식이 없어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은 여지없이 민사소송에서 의료인측의 유리한 증거로 제출되어 환자측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의료과실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도 법무법인 고도와 우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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