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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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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건이상 의료민형사소송해결

1. 진료기록 확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 2항 제1호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고소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담은 반드시 의사출신 변호사와!

의료사고의 기초가 된 의료행위는 전문가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의학지식의 부족은 단순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일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하는 판사들조차 의료행위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의료사고가 왜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을 전공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3. 섣부른 화해는 금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가장 잘 알지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 측에게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인과의 합의가 모두 부적정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의료인의 유도에 의한 합의는 정당한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과실의 중대성,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환자 예후의 정도, 환자 삶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적정한 보상인지 여부는 의학과 법률지식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인의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섣부른 화해는 더 큰 피해를 부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폭력행사 또는 업무방해는 안돼요!

의료과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병ㆍ의원에서 폭력행사를 하거나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병원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사/업무방해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5.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전원은 선택적으로

병ㆍ의원은 의료행위가 의료과실이라고 판단되면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하여 의료기록을 변경해 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개에 의해 전원(병원 이전)하는 경우 당해 의사와 친분이 있는 병ㆍ의원을 소개해 의료과실 발생 여부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병ㆍ의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합니다.

6. 사망사고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장사 지내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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