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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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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록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사나 간호사 등)은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 등의 의료기록을 의료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에 근거한 의료법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2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 3년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등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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