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 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됩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소송의 시효는 만료됩니다.
즉 의료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그 사고가 의사의 과실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두 기간 중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였기에 소송 시효는 만료되어 이 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소시효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 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 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의 경우에는 형벌이 7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위의 공소시효 중 ④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과실인지가 불분명하여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이 2심, 3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형사소송의 공소시효를 놓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환자 측은 형사고소부터 해 놓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사의 과실입증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려는 의도와 의사의 형사처벌을 통해 보상심리의 충족을 꾀하려는 정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불기소/증거불충분등과 같이 죄를 묻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