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4** 손해배상(의)
1. 사건 개요
피고 ➁는 ‘**한방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의 남편으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병원의 이사장 직책을 가지고 환자를 상담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➀은 위 건물 2층에서 ‘**신경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➂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원고는 중풍, 버거씨병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2009. 4. 1.부터 ‘**신경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➁는 원고에게 발포요법을 시술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9. 4. 19.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4. 23. 퇴원하였고, 같은 해 5. 9. 다시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 원고가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 ➂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와 함께 ‘**한방병원’5층 병실에서 원고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발포요법을 시술하였다.
원고는 발포치료술을 시술받으면서 좌측 하지의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악화되었고, 결국 원고는 2009. 7. 23. ‘**신경외과 의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7. 31. 좌측 무릎 위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➁, ➂의 손해배상책임
➀발포요법은 당뇨병 등 피부에 상처가 발생한 경우 회복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는 위험한 치료방법으로서 반드시 전문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는 전문한방요법이고, 원고의 경우 당뇨와 중풍, 버거씨병을 앓고 있어 발포요법을 시술하면 2차 감염으로 인한 궤양의 악화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➁, ➂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 말만 믿고 원고에 대한 발포요법 시술에 관여한 점, ➁피고 ➁는 직접적으로 원고에 대한 발포요법 시술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한방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발가락 끝 부분에 이미 괴사가 발생한 원고에게 수술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다면서 발포요법 시술을 권유하였고, 당시 ‘**한방병원’의 원장 ***가 발포요법 시술은 위험하다면서 그 시술을 거부한 상황이었음에도, ***가 피고 ➂과 함께 원고에 대한 발포요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준 점, ➂피고 ➂은 주말마다 ‘**한방병원’에 방문하여 약 6, 7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발포요법 시술을 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직접 발포약제를 도포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➂은 한의사 면허가 있는 반면 ***은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시술행위에 대하여 피고 ➂이 관여한 것으로 인해 상당한 신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➃원고에 대한 발포요법시술 당시 ***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발포요법 약재가 사용되었고 치료부위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➄원고의 경우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다리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신경외과 의원’에서 퇴원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위 발포요법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원고의 족부궤양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피고 ➁,➂는 원고에 대한 발포요법 시술을 중단하지 않았던 점, ➅원고의 경우 고혈압, 폐색성 동맥경화증, 뇌경색 후 편마비 등의 감염이 생기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감염 및 상처가 생기는 경우 급성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였고, 감염 및 그로 인한 절단의 가능성이 당뇨환자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던 점, ➆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생겼을 경우 제때에 치료가 되지 않아 염증이 퍼지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는 약물치료가 어려워 하지절단에 이를 수 있는 점
(2) 피고 ➀의 손해배상책임
➀원고는 ‘**신경외과 의원’에서 피고 ➀으로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피고 ➁로부터 발포요법 시술 권유를 받고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하게 된 점, ➁원고는 발포요법 시술을 받으면서 다리가 아프면 입원해 있던 곳의 간호사에게 통증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고, 간호사는 원고에게 주사를 놓아 주었으며, 피고 ➀은 원고를 정기적으로 회진하지는 않았으나 가끔 원고의 병실에 들러 상태를 묻기도 한 점, ➂피고 ➀은 원고가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발포요법 시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➃원고가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양방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고, 화학검사, 요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검사지에 ‘**신경외과 의원’의 수납인이 찍혀 있는 점, ➄피고 ➀은 원고가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원고를 진료해 왔기 때문에 원고가 당뇨합병증과 버거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➅원고는 2009. 5. 9.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하고 5일동안 항생제를 처방받은 후로는 항생제를 처방받지 못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비교적 지속적으로 체온과 맥박수가 높은 상태에 있었으나 염증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당뇨병 환자로 몸에 염증이 있어 인슐인으로써 혈당조절을 해야하나 경구혈당강하제만을 처방받은 점, ➆원고가 ‘**신경외과 의원’에서 퇴원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이미 염증으로 인해 패혈증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점, ➇원고의 경우 고혈압, 폐색성 동맥경화증, 뇌경색 후 편마비 등의 감염이 생기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감염 및 상처가 생기는 경우 급성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였고, 감염 및 그로 인한 절단의 가능성이 당뇨환자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던 점, ➈원고는 발포요법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결론
화해권고결정(이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