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법무법인 고도 승소사례
2010가단2****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관절 강직
의뢰인 윤**씨는 2009년 4월 29일 우측 다리가 부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2009년 5월 1일 우측 슬관절 퇴행석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지속적인 동통과 부종 소견을 보여, 보행운동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우측 무릎 관절에 강직 소견이 나타났고, 우측 슬관절의 운동 범위가 25도 내지 50도로 제한되어 본 법무법인 고도에 의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의뢰인 윤**씨의 사건을 의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병원은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관절에 동통 및 부종이 상당하였으므로, 감염 우려 및 수술 실폐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부종을 가라앉히고 보전적 치료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진료 후 2일만에 이 사건 수술을 강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의뢰인 윤**씨에게 동통과 부종이 지속되다가, 이로 인하여 신경, 근육 및 관절이 손상되어 우측 관절 강직이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기에이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금 43,207,702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