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법무법인 고도 승소사례 2012나1**** 손해배상(의) 내시경적 추간간절제술 후 하지 마비 등의 장애 발생
의뢰인 김**씨는 2003년 11월 7일 **병원에서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받았으나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지속되어 2003년 12월 5일 **병원에서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제 5요추 및 제 1천추 신경근 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의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아, 본 법무법인 고도에 의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의뢰인 김**씨의 사건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 수술전에 보이지 않던 객관적인 신경 손상 소견이 나타난 점, 감정 결과 수술 중 신경근이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추정된다는 의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내시경 등으로 장시간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신경근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됨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2013년 9월 12일, 의뢰인 김**씨에게
금 434,467,723원, 그 남편에게 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