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레***씨는 베트남 출신의 산모로 2010년 8월 10일경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산전 진단을 받았고, 분만예정일은 2011년 4월 11일 이었습니다. 그 후 2011년 4월 4일경까지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진찰 및 각종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13일 유도분만을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 1000ml수액에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U를 혼합하여 4ggt로 투여를 시작하여 8ggt까지 증량하여 투여하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의뢰인 레***씨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지속적으로 NST를 통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NTS 기록지에는 자궁수축빈도가 2~3분 간격으로 발생하다가 이후 점차 자궁수축의 간격이 줄어들었고, 그 후 태아심박동수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 및 태아심박동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도분만을 시행받던 중 자궁파열이 의심되어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고, 자궁파열 및 저혈량성 쇼크 진단을 받은 의뢰인 레***씨는 이에 대한 처치를 받다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응급수술 당시 태아는 사망한 상태였고 의뢰인 레***씨는 자궁파열 봉합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레***씨와 남편 유**씨는 이 사건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본 법무법인 고도 의료팀에 맡겼고, 법무법인 고도 의료팀은 NTS 기록지 및 경과기록지를 자세히 살펴보아 의뢰인 레***씨에게 **병원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 후 자궁 빈수축 및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의 태아심박동 양상이 발행하였는데, 이 경우 즉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계속 옥시토신을 투여한 **병원 의료진 과실 등, 여러가지 사건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2014년 12월 24일, 의뢰인 레***씨에게는 25,000,000원, 유**씨에게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옥시토신에 대한 자궁근의 감수성은 사람에 따라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과도한 자궁수축이 일어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