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84** 손해배상(의) 2015. 12. 23. 결정
1. 사건개요
망인은 자가면역성 간염으로 면역억제제와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 2013. 1. 2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혈액검사상 염증수치 상승, 범혈구감소증 소견, 혈압저하, 고열 소견이었고, 혈액검사상 대장균이 나와 패혈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입원당시부터 항문통증, 고열 지속되었으나, 외과 협진이나 직장검사는 시행되지 않고 2013. 2. 4. 서울대병원 전원 직전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한 바, 피와 농양이 나왔습니다. 당일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13. 2. 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소송 경과
이에 망인의 유족은 피고병원에 ①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지도・설명의무 위반, ② 항문농양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2. 23. 피고병원이 유족들에게 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