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2. 15. 결정 2014가합2062** 손해배상(의) : 일부승소
1. 사안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로 교통사고로 인해 경부통증과 2011. 5.경부터 시작한 양팔 저름으로 인천 소재 병원에서 2011. 7. **.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경추 1, 2번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자가골이식, 굵기가 작은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나사못이 부러졌습니다. 이에 다시 2차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3개월만에 양측 나사가 다시 부러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관절고정술을 동반한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원고는 수술 실패로 인한 원고의 고통, 수입 손실, 치료비 손실 등에 관하여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습니다.
2. 소송 경과
법무법인 고도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자가골 이식을 하지 않은 과실, 나사못 크기를 잘못 적용한 과실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2015. 12. 15.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