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3가단124*** 손해배상(의) : 일부승소
1. 사안 개요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전산마취 하 도수치료, 관절경 견봉하 감압술,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폐렴,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소송 경과
피고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수술 후 마취회복실에서 마취를 깨고 병실로 올려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도는 마취회복실 기록이 사후에 작성된 점, 병실로 올라왔을 당시 환자가 마취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은 점, 병실로 올라온 직후 호흡정지에 기한 심정지가 온 사실, 심정지 이후 응급처치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피고에 대한 작성자에 대한 석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마취약물의 잔류효과로 호흡성 심정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 82,424,10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