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결정 2014나***** 손해배상(의) : 일부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0. 2. 10. 전방교통동맥 부위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직후 뇌경색의 장애를 입어 기억장애, 인지력 저하,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뇌동맥류 결찰 술 중 클립에 의해 전방교통동맥류를 결찰하였는데, 해당 클립이 다른 혈관을 일부 결찰하거나 압박하여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클립의 위치가 잘못된 사실, 뇌경색에 이른 경위, 현재 원고의 장애 등을 입증하여 2015. 12. 16.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