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비용입니다.
1. 소장 접수 시 비용
1)인지대
인지대는 2003.12. 현재 소송가액(소장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의 0.5%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1억을 청구하시면 50만원(1억 x 0.005)이 인지대로 듭니다.
* 민사소송은 소가 1억 미만인 경우는 단독부에서, 1억 이상인 경우는 합의부에서 처리합니다.
2)송달료
a.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미만) - 43,200원
b. 단독부(소가 1억 미만) - 64,800원
c. 합의부(소가 1억 이상) - 64,800원
d. 항소(2심 청구)시 - 54,000원
e. 상고(3심 청구)시 - 43,200원
f. 지급명령 신청시 - 10,800원
g.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5,400원
h. 민사조정 시 - 27,000원
2. 번역비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무기록 번역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진료기록의 번역 검토량과 내용에 따라 번역비용이 다르지만,
법리분석과 함께 전문적인 의료기록의 번역서비스를 통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신체감정료 및 예납금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체감정료는 이러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병원에 갔을 때 납부하는 실비이며, MRI/CT촬영등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산정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신체감정 예납금은 병원에서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서를 작성해주는 비용이며, 비용은 법원에 납부합니다. 신체감정비용은 진료과목마다 다른데 통상 정밀검사(MRI 검사나 근전도 검사등)가 필요한 경우는 1과목당 150만원이 들기도 하고, 소장 접수 시에 법원에 예납비용은 1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증인 여비
의료 피해자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는 증인의 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인 여비는 재판 장소에서 증인의 주민등록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할 경우에는 33,000원,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132,000원, 인천의 경우 35,000원, 대전의 경우 55,000원을 예납하게 됩니다.
5. 사실조회 회신비
사실조회는 대한의사협회, 신체감정병원 또는 전원 병원에 질의사항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대한의사협회나 해당병원의 의사에게 회신비를 입금시켜야 회신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6. 진료기록 감정비
진료기록 감정은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질의사항을 대한의사 협회나 지정의사에게 보내면 지정의사가 해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기록 감정비는 보통 15만원 내외이나 질의 내용이 많거나 어려운 경우 20만원 내외가 됩니다.
7. 녹취비용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속기사에게 맡기며 당사자가 직접 의뢰합니다.
8. 청구취지 확장 시 추가 인지대
신체감정 결과 후 장애의 정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장내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금액이 확장되면 인지대가 더 필요하게 되며 법원에 납부합니다.
9. 기타 청구비용
상기의 비용은 의료사고 전반에 걸친 공통된 비용이고, 사건에 따라 혹은 병원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압류 및 가압류 비용, 보증보험료,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등이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