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당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실제 형사 고소에 앞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제도 유사한 공소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고려할 또 하나의 점은 형사 고소에 앞서 과연 해당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사도 의학지식을 모르기는 일반인과 마찬가지이므로 의사의 의료과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불법의 정도가 강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형사상 유죄시 죄명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죄를 범한 정도가 '추측'의 정도로는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유죄 심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학을 모르는 수사기관이 의료사건에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유죄라는 것을 밝혀서 의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형사고소는 무작정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고도와 미리 상의해 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