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의료사고의 진행방식이 우선 형사고소를 하고 그 와중에 형사 합의금을 받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금은 나중의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이 받은 미리 받은 수익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공제되는데, 이를 재산상의 손해에서 공제 될 것인지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위자료조로 형사합의금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선 배상금으로 본다고 하고 재산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이 위에서 본 것처럼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점을 참작한다면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형사고소를 먼저할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