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합의)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의 법률적으로 화해를 의미합니다.
합의는 재판상의 합의와 재판외의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의료사고의 분쟁의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후에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거나 후유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당사자 일방이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어 합의금 등에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의사 측에서 의료과실의 내용을 감추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