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측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앞서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동원되므로 각종 사실조회나 감정 등 증거를 모으기 위한 소송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통 1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의료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