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5나*****
청구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프로포폴과다투여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 :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5억 7천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사건개요
A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B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B측은 수술 전 A에게 척추마취를 시행하려했고 그에 관한 설명을 사전에 마쳤으나, A의 비만이 심하여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방법으로 마취를 하기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수술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산소공급 이상이 생겼고, B측의 빠른 조치로 산소포화도가 다시 정상치를 회복했지만, 저산소성뇌손상이 심각하여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또한 영구적으로도 A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의 대리인측은 B에게 의료사고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고도 의료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사고변호사는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B의 불필요한 수면마취제 과다투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미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A의 저산소성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프로포폴과다투여이며,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저호흡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어야 했지만,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B측은 수술에 앞서 척추마취의 설명만 했을 뿐 수면마취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말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사고변호사의 정확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B에게 이번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A측에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