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6나*****
청구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타법률사무소에서 1심 패소한 어린이 의료사망사고] :
법무법인고도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 승소
*사건개요
환자 A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B 병원 응급실로 이송,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A는 기존에도 B병원에서 장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경구 투여제와 벤타비스를 흡입하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이송 당시 A는 산소포화도 67%와 청색증이 나타날 정도로 산소부족 상태였는데요. B측은 심폐소생술을 동반한 기관내 삽관을 실시,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이후 저산소성뇌손상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채 장기간 치료를 받다 끝내 숨지고 맙니다.
A유가족들은 B가 A의 호흡곤란에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약제를 쓴 점, 보호자들에게 설명의무가 미비한 채로 처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등 여러 의료과실이 겹쳐져 A가 사망했다고 주장, B병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안타깝게 패소한 뒤, 새로이 법무법인 고도 의료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항소심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변호사 또한 자체적으로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뒤 이번 사건에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사고변호사는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A측 주장과 다소 다르게 B가 행한 조치들에는 과실책임 일체를 묻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A의 기왕력과 폐동맥고혈압의 예후,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저산소증 상태 유지시간, A의 호흡정지가 단순히 A의 뇌부종 및 저산소성뇌손상의 유일한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B측의 관리책임 또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 의료사고변호사는 재판부에 지난 1심 재판에서 B병원에 모든 과실책임이 면제된 것은 부적절하며, 손해배상청구액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말
법무법인 고도 의료사고변호사의 근거자료에 기반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B에게 이번 의료사망사고에 어느 정도 과실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