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 청구내용 : 의료사망사고로 인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사고] :
법무법인고도 의료사고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3억 1천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 사건개요
환자 A는 편두통 증상을 호소하며 B내과에 내원, CT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고 촬영에 임합니다.
그러나 촬영 후 A는 가려움, 콧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고, B의 약물투여에도 증세가 심각해져 호흡곤란까지 오게됩니다. B의 신고로 119가 오고 심폐소생술, 기관삽관도 실시되었지만 결국 A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A는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즉 과민성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초사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급작스레 발생하는 전신적 알레르기 과민반응 질환으로, 저혈압이나 기도 폐쇄 등 여러 장기에 걸쳐 급작스레 발생하며 조치가 늦을 경우 사망률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관찰하는 경우 즉각 약물 및 수액 치료를 해야 하며, 기도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기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사망사고변호사는 B가 A에게 조영제를 처방하기 전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방지를 위한 간단한 문진도 하지 않았고, 기타 응급조치도 늦어졌으며, 설명의무조차 위반했음을 독자적인 의무기록지 해석 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망사고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사망사고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의뢰인의 사망과 B의료진의 과실이 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 의뢰인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