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
* 청구내용 : 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경부제대륜에 의한 태아 사지마비, 산부인과의료사고] :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10억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산모로서 지속적인 산전 진찰을 A산부인과에서 받아왔습니다. 산전진찰 소견상 줄곧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전검사 중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는 경부제대륜이 확인되어 자연분만을 결정, 태아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사지 청색증으로 가사상태에 빠져있어, A의료진은 급히 산소공급과 상급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행히 태아는 목숨을 건졌으나, 저산소성뇌손상에 따른 경직성 사지마비를 진단받아 향후 지속적인 노동능력상실과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기초사실
경부제대륜은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전체 임신 비율로 따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출산 시 탯줄이 강하게 조여 태아 심박동수 감소, 자궁동맥 산혈증, 태아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도 경부제대륜으로 인한 탯줄압박, 질식 때문에 태아에게 저산소성뇌손상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무기록지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산부인과 의료진에게는 의뢰인과 태아에게 나타난 이상증세에 곧장 대처하지 못했을 뿐더러 실시한 각종 조치에서도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한 과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의사로서 꼭 해야 할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있어,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변호사는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사소송을 수행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이번 태아 사지마비 의료사고에서 A산부인과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기왕치료비, 향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총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