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가합******
* 청구취지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왕절개술 산후출혈 저산소성뇌손상 영구장해] : 법무법인고도도움, 8억5천만원 배상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산모로서 출산이 임박해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뜻 수술이 잘된 것 같아 산모는 회복실로 돌아갔지만, 주치의가 다른 외래진료를 보고 있는 사이 활력징후에 이상을 보입니다. 검사 결과 자궁 주변 혈관에 혈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 측은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으나 의뢰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간신히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심정지에 이른 저산소성뇌손상 후유증이 너무 커 영구적인 사지마비, 시야장애, 구음장애 등을 얻게 되었고, 의뢰인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절개술 이후 산후출혈이 발생해 빈맥이 일어나 결국 산모에 허혈에 의한 저산소성뇌손상이 일어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산소성뇌손상이란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적어 뇌에 충분한 산소공급이 일어나지 못한 결과 뇌세포의 파괴가 시작, 소생 이후로도 파괴된 뇌 일부의 기능을 상실해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는 과거 산부인과를 직접 개설, 운영한 경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사건 관련 의무기록을 무리없이 신속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측에 상당한 의료과실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어 변호사선임 후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으로, 민사소송 재판부는 산부인과의 상당한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 측에 총합 약 8억5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