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가합***
* 청구내용 :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대형병원의료과실소송]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10억원 배상판결
* 사건개요
10여년 전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인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던 A 씨는 2018년 발열과 복통 및 속쓰림 증상을 느껴 의뢰인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A 씨에 대하여 혈당검사를 시행하였고 고혈당으로 확인되어 혈당수치를 검사하는 등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며 경과 관찰, 치료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추가적으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판단, 내과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습니다. 이후 혈당수치가 적절히 조절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인슐린을 혼합한 수액 투여를 중단하였으나 367mg/dL으로 다시 상승하였고 의뢰인과 전화상담을 하며 하루 뒤에 퇴원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니 활력징후 측정을 중단해 달라는 A 씨의 요청이 있어 활력징후 감시장치를 제거한 뒤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재차 시행한 결과 대사성 산증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퇴원이 보류되고 다시 활력징후 감시장치를 부착,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A 씨가 앉아있던 중 상체가 갑자기 뒤로 넘어갔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은 활력징후 감시장치를 확인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등 직접적인 진단은 A 씨가 쓰러지고 몇 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A 씨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1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 악화 및 저산소혈증이 확인되었으며 며칠 뒤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평소 혈당 조절이 불량하였던 A 씨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시점에서부터 병원 의료진은 경과를 관찰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활력징후 감시장치는 환자의 혈압이나 심박수, 산소포화도, 호흡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이상 수치가 측정될 시에는 경보음이 울려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서 보조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병성 케톤산증,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있던 A 씨에 대하여 제대로 경과 관찰을 하지 않고 응급조치 시기를 놓치는 등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 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사실에 비추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A 씨는 이미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던 환자로서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활력장치 감시장치의 표시만을 확인할 뿐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 의료소송변호사는 전문의, 간호사 출신 의료전담팀과 함께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적극 변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서증과 영상 및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기왕증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에 따른 후유장해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