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고등법원 2020나*** 조정
* 청구내용 :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산부인과 의료사고 2심 항소심소송]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2억 9천만원 배상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았고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분만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자연진통이 발생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하고자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A 씨와 태아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태아심장박동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분만하였습니다.
분만 뒤 아이는 호흡이 불규칙하며 늘어져 있는 상태였고 아프가 점수가 1분에 5점, 5분에 6점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OO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당시 아이가 강직상태에서 울음 없이 얼굴을 찡그리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양상의 경련을 보였고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의 병명으로 치료받다가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운동장애 / 일상생활동작장애 / 미세운동장애 / 언어장애가 있으며 운동장애와 미세운동장애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기초사실
자발적인 분만 진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분만 진통을 유발하여 태아를 분만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자궁구를 부드럽게 만들어 자궁이 수축되도록 만든 뒤 진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출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양한 수술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옥시토신과 같은 자궁수축제는 과량 투여 시 태아산소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유도 분만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유도 분만 당시 병원 의료진이 자궁경부 숙화제인 프로페스와 투여 금기약물인 옥시토신을 병용 투여한 점,
태아의 심장박동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있을 당시에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관련 처치가 늦어졌다는 점,
법무법인 고도 의료소송변호사 및 의료소송팀은 위와 같은 과실이 병원 의료진에게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어 2심으로까지 이어졌고 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병원 측이 A 씨 측에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