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
* 청구내용 : 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기양막파열이었으나 무리하게 자연분만했다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발병]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병원측의 진료기록부 조작혐의를 밝혀내 거13억 상당의 손해배상금 배상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신 39주차에 접어든 만삭의 산모로, 출산예정일을 일주일을 앞두고 조기양막파열로 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은 임신초부터 의뢰인이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받아오던 병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조기양막파열로 내원한 산모인 의뢰인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태아심음검사, 활력징후검사, 태동검사를 실시해 태아 심박동수 등을 체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양막파열로 인한 감염에 대비해 항생제인 세포테탄과 함께 유도분만을 위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부터 자궁경부 개대 3cm, 경부소실도 8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더니, 저녁때부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는 한편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회음부절개술 및 흡입분만을 시행하였으나 태아 하강부전으로 흡입분만을 중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출생한 직후부터 자발호흡이 없는데다 경련을 보였고, 이에 항경련제인 페노발비탈을 여러차례 투여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를 하였습니다.
신생아는 전원이 된후 곧바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병해 사지마비,경직성 뇌성마비, 발달지연,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조기양막파열은 분만 진통이 있기 전에 양수와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막이 찢어져 양수가 소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진통이 오기전 양수가 터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기양막파열이 발생하면 자궁안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태아가 감염에 노출되기 쉽고, 탯줄이 아기보다 먼저 나오는 제대탈출의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막파열 후 진통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출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만 중이나 분만 이후에 태아에게 저산소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조기양막파열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무균질경을 삽입하여 탯줄이 자궁경부를 통해 탈출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으로 인해 태아에게 저산소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아의 심박동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야 합니다. 태아심박동수는 태아심혈관 기능의 주요한 지표이자, 태아 저산소증의 심각성을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태아의 심박동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그 즉시 제왕절개 등 응급분만을 실시하여 조기에 분만을 시도해 신생아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경과관찰과정과 분만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인해 아래에 정리한 점을 근거로, 병원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으로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은 조기양막파열의 의뢰인에게 곧바로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산모와 동일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시간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병원 의료진은 조기양막파열로 탯줄이 자궁을 눌려 태아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서 산소가 모자라 태아곤란증이 생기기 쉬워 태아의 심박동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산당시 태아심박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충분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환자를 진료한 경험과 노하우로 토대로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병원측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걸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분만 직후 의료분쟁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자, 기존 분만기록지를 파기한뒤 새로운 진료기록지를 만들어 진료기록를 조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병원을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이점을 근거로 들어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병원이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고 허위기재를 하는 등 환자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로부터 13억 4천여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