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번호' 를 꼭 남겨주셔야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병오진 장OO2020.01.13 13:02:18 조회464 초등학생 딸 아이를 성병으로 오진한 산부인과의사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소송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확진이 아니라, 의심 소견 (r/o)으로 상급병원에 검사의뢰를 한것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심소견은 확진이 아니기때문에 오진을 해도 아무런 소송대상이 아닌건가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소가를 얼마로 정하면 괼까요? 200만원쯤 정하면 될까요? 판례상 얼마정도가 적절할지 알려주세요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52 패혈증쇼크1 강OO 2021-02-02 51 의료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OO 2021-01-27 50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왼쪽 발목 마비1 오OO 2021-01-07 49 치과소송-핸드폰 번호 미입력으로인한 재요청1 조OO 2020-12-14 48 교정치과 소송(번호입력)1 조OO 2020-12-10 47 형사 민사 다 하고싶습니다.1 박OO 2020-11-30 46 개인정보 의료법 위반 문의 드립니다.1 김OO 2020-11-27 45 의료소송 문의 드립니다.1 류OO 2020-11-25 44 의료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 김OO 2020-11-09 43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1 송OO 2020-10-27 42 성형외과 합의 혹은 소송1 하OO 2020-10-27 41 소송가능및 승소여부1 010OO 2020-10-16 40 의사가 정확한 질환을 전달하지 않아 만성신부전 악화 및 그로인한 심장대동맥 박리가 왔습니다1 김OO 2020-09-29 39 폐색전증 의료소송 승소가능성 문의드립니다.1 김OO 2020-09-22 38 한의원 오진에 관한 분쟁 문의드립니다.1 강OO 2020-09-10 123456789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글쓰기
성병오진 장OO2020.01.13 13:02:18 조회464 초등학생 딸 아이를 성병으로 오진한 산부인과의사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소송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확진이 아니라, 의심 소견 (r/o)으로 상급병원에 검사의뢰를 한것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심소견은 확진이 아니기때문에 오진을 해도 아무런 소송대상이 아닌건가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소가를 얼마로 정하면 괼까요? 200만원쯤 정하면 될까요? 판례상 얼마정도가 적절할지 알려주세요